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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공단, "출산가구 최대 30년 간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신규 출산, 둘째 자녀도 출산할 경우, 성인 될 때 까지 거주"

이세연 기자 입력 2024/09/02 11:08 수정 2024.09.02 11:16
- 기존 입주자들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기간 보장

공무원연금공단이 자녀를 출산하는 공무원들에게 첫 출산과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기존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30년, 성인이 될 때까지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도록 하는 파격 정책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에 대해 9월 1일부터 공무원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파격 정책을 획기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신규 출산 공무원가정은 자녀(태아포함)가 성년이 될 때까지,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둘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30년 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입주자들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자녀를 출산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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