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은 9월 30일 경찰청 과태료 수납 현황을 공개하고, 상습·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와 징수 수단의 실효성 점검을 요구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경찰청이 거둬야 할 과태료 가운데 실제로 걷힌 금액이 최근 3년간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과태료 미수납액은 1조 1,040억 원으로,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을)이 9월 30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수납률은 2023년 53.6%, 2024년 54.8%였다, 2025년 53.4%였다. 2024년 소폭 올랐지만 이듬해 다시 낮아져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지 못했다.
지난해 징수결정액은 약 2조 3,837억 원이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약 1조 2,740억 원이었다. 걷어야 할 금액 100만 원 가운데 약 53만 원만 들어온 셈이다. 이는 금액 기준 수납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의 절반이 납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수납 규모는 해마다 커졌다. 2023년 1조 609억 원에서 2024년 1조 837억 원, 2025년 1조 1,040억 원으로 늘었다. 2년 사이 약 43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미 남아 있는 체납액을 줄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연도별 결산 수치이므로 이를 단순히 더해 3년간 새로 발생한 체납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가산금에서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다. 수납률은 2023년 13.3%, 2024년 13.4%, 2025년 11.9%에 그쳤다. 미수납액은 같은 기간 2,090억 원에서 2,572억 원으로 약 482억 원 늘었다. 납부 지연에 따른 부담이 추가돼도 실제 수납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것이다.
과태료와 가산금의 불납결손액 2023년 약 50억 원, 2024년 약 47억 원, 2025년 약 70억 원으로, 3년간 총 167억 원에 달했다. 다만 공개된 자료에는 체납 원인이나 불납결손 사유별 내역이 없어,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와 상습적으로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시민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제때 납부한 사람이 불리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징수 체계가 작동하느냐다. 수납률을 높이려면 체납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반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강 의원은 과태료 미수납액이 매년 1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단순 독촉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 고액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산 조회 압류 등 현행 징수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면 점검해 실제 수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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