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수 경북도의원. 김 의원은 보험료 감액 특례 종료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기준을 정비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던 한시적 특례가 끝나면서 경북 저소득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과 지원 탈락 우려가 커졌다. 김일수 경북도의원(국민의힘·구미)이 17년간 유지된 ‘월 1만 원 미만’ 지원기준을 바꾸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의료안전망 보완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월 부과액이 1만 원 미만인 저소득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바뀌는 동안 조례의 금액 기준은 그대로 남았다.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더라도 보험료가 오르면 지원기준을 벗어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2022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시 마련된 보험료 인상분 감액 특례가 올해 8월 말 종료되면서 드러났다. 인상액을 처음 2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던 조치가 끝나, 기존 지원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제도 정비가 필요해진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정된 금액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를 반영하도록 지원기준을 손질하는 내용이다. 보험료 제도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형편이 어려운 주민이 지원에서 빠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제공된 자료의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2만16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합한 월 2만2,800원이다.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올해 2분기 기준 2만770세대에서 6만1,728세대로 약 3배 늘고, 필요한 도비는 29억2,8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조례 개정에 따른 추계로, 지원 확대가 이미 시행된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의 의미는 지원 규모 확대에만 있지 않다.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보호대상아동, 희귀·중증난치·만성질환자 등에게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생활비와 함께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다. 이를 줄여 경제적 어려움이 의료 이용의 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재원 마련과 시행 시점은 남은 과제다. 김 의원은 시군별 대상자와 소요예산을 확인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감액이나 면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특례 종료 이후 새 기준이 적용되기 전까지 기존 지원 주민에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김 의원은 정부와 공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도민의 의료안전망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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