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의회가 10월 14일 의장실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새 위원회는 의원 국외출장 계획의 타당성과 경비 적정성을 심사하고, 귀국 후 출장 결과를 검증한다. |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김천시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이 시민 세금으로 떠날 만큼 필요한지, 다녀온 뒤 지역에 무엇을 남길지를 검증할 심사위원회가 새로 출범했다.
의회는 출장 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귀국 후 결과까지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한 가운데, 주민 의견을 실제 심사에 반영하고 배운 내용을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제도 운영의 관건이다.
김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의장실에서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오세길 의장과 의장단, 사무직원, 신임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어진 회의에서 전성호 새김천신문 대표가 위원장으로, 박기현 전 김천시의회 전문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전부 개정돼 시행된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에 따라 활동한다. 핵심은 의회 내부에서 출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계획을 살펴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규칙에 따르면 출장 계획서는 출국 4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이 기간은 10일 이상이다.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과 방문 국가, 기관의 타당성,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김천시의회 의정활동과 관련성을 따진다. 출장 대상 의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고, 심사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승인받은 계획을 바꿀 때도 변경안을 5일간 공개해 주민 의견을 듣고 다시 의결해야 한다. 귀국한 의원을 15일 안에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안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수행 내용과 비용, 의정활동 반영 계획을 담고 심의 결과를 붙여 공개하도록 했다.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비는 심의를 거쳐 환수하며, 위법,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면 감사·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이러한 공개 절차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9월 네덜란드·프랑스 출장 계획서와 주민 의견 제출 양식을 공개했다. 이어 10월에는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12월에는 심의 결과를 포함한 출장 결과보고서를 게시했다. 시민이 출발 전 계획부터 귀국 후 검증 내용까지 차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례다.
주민이 낸 의견이 심사 과정에서 다뤄진 사례도 있다. 서울 중랑구 의회의 지난해 10월 1일 심사위원회 회의록에는 다른 의회와 방문지가 겹치는 문제, 관광성 일정 우려, 동행 직원 규모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놓고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담겼다. 출장 목적을 지역 정책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의견 접수 이후 어떤 검토가 이뤄졌는지를 공개 기록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들 사례에 비춰보면 김천시의회 역시 시민이 제기한 문제를 어떻게 검토했고, 일정이나 경비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계획서와 보고서를 올리는 절차에 대해 심사와 근거까지 알 수 있어야 주민 참여의 의미가 살아난다.
정책 성과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과제다, 예를 들어 해외의 교통, 복지, 농업 현장을 방문한다면 김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장인지 출발 전에 제시하고, 귀국 후에는 적용 가능성과 필요한 예산, 실제 내용까지 밝혀야 시민 들이 지출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새 위원회의 심사가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이다.
오세길 의장은 위촉식에서 ‘청렴으로 신뢰받는 김천시의회’라는 의정 방향을 강조하며, 국외 출장이 김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연구 기회가 되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엄정하게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위원회 주관 공무국 외 연수비 1억 1,700만 원을 전액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회 출장을 추진할 때는 이번에 마련한 사전 공개와 사후 검증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시민 신뢰를 가를 기준이 될 전망이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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