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체육회가 10월 21일 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임시 대의원총회 모습. 이번 총회는 정관 일부개정안과 오는 12월 23일 회장 선거 추진사항 등을 다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
| 구미시체육회가 10월 21일 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임시 대의원총회 모습. 이번 총회는 정관 일부개정안과 오는 12월 23일 회장 선거 추진사항 등을 다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체육회가 오는 12월 23일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절차와 조직 운영 기준 정비에 나선다. 입후보하려는 임직원의 사전 조치 기한을 앞당기고, 선거 중립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와 선수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체육회 내부 규정의 변화가 공정한 선거와 시민이 안심하고 참여하는 체육 환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구미시체육회는 10월 21일 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
참석 대상은 정가맹단체 43곳과 읍면동 체육회 25곳을 대표하는 대의원 68명이다. 지난 8월 임시이사회 의결 결과와 민선 3기 제25대 구미시체육회장 선거 추진 사항도 보고했다.
정관 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입후보 관련 기한이다.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 의사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을 선거일 전 30일에서 35일로 앞당긴다.
상임임원과 직원이 출마할 때 직을 그만둬야 하는 기한도 같은 기준으로 조정한다, 보고자료는 이에 따른 제출 사임 기한을 11월 18일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12월에 진행하는 정식 후보자 등록과 구분되는 절차다. 자료상 후보자 등록은 12월 10~11일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12일부터 투표 전날인 22일 까지다. 투표와 개표는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 업무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나눠 맡는다, 체육회는 11월 23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인 수 배정과 명부 작성 등을 추진한다.
후보자 등록과 투개표, 위탁 선거 위반행위 단속·조사 등은 괄할 선관위가 담당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12월 11일 확정하는 일정이다.
임원의 선거 중립 위반에 대응하는 방식도 바뀐다. 개정안은 체육회 임원이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경상북도체육회에 요구하도록 했다. 기존의 일정 수 이사나 대의원 동의를 통한 징계 요구 방식에서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 실제 운영에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중요해진다.
시민과 선수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는 안전과 인권 분야다, 체육회가 소관 대회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교육과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대회 운영 과정에서 참가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챙겨야 할 책임을 정관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범죄 등에 대해서도 선고받은 형과 경과 기간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 기준을 보강한다.
아울러 별도도 보고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에는 징계·재심 절차 정비와 피해자·신고자 보호 절차 보완이 담겼다.
| 구미시체육회가 10월 21일 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임시 대의원총회 모습. 이번 총회는 정관 일부개정안과 오는 12월 23일 회장 선거 추진사항 등을 다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
조직 운영에서는 사무국장 임기를 원칙적으로 4년으로 두되 이사회 의결로 2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무국장 임명 절차도 이사회의 ‘동의’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명확히 했다. 총회에서 추대하는 명예회장 1명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관 개정에 필요한 찬성 기준을 전체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결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대의원의 적극적인 참석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 체육회 해산 후 남은 재산을 유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이사회 대신 총회 의결을 거쳐 구미시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무국 운영 개편도 보고한다. 운영부와 지원부 아래 전문체육·생활체육·인재 육성 등의 업무를 나누고, 직원 정원은 32명, 임원 1명을 포함한 전체 정원은 33명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신규 직원과 계약직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명시했다.
이번 정비의 성과는 규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선거인 구성과 절차를 체육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안전관리와 선수 보호 기준을 대회 운영에 적용해야 시민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정관 개정안은 총회 의결 이후 구미시장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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