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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학교 현장을 싸움판으로 만들려 하나..
교육

학교 현장을 싸움판으로 만들려 하나

조유진 기자 입력 2022/01/13 09:24 수정 2022.01.13 09:25
◇초교 체육수업 스포츠 강사 의무배치 법안 두고 교원단체 반발
◇비정규직이 확대로 정규직화 요구, 빈발하는 파업 등 학교 내 갈등 심각

 “학교를 본질적인 교육 공간으로 보지 않고 일자리 확충지대 쯤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조유진기자] 초등학교 체육수업에 스포프 강사를 의무배치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최근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배치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교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교원 단체는 체육수업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스포츠강사 의무배치가 아닌 정규교사 확보와 체육시설 확충부터 해결하라면서 체육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갈등만 초래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등은 특히 초등 체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학생 발달 단계와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지식을 갖춘 체육 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수업 시수를 적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이유로 되레 교과 전담교사를 줄이거나 기간제교사만 양산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로 인해 오히려 체육전담교사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충돌할 소지가 높다면서 다양한 교육공무직과 강사 등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정규직화 요구가 빈발하여 파업 등 학교 내 갈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를 본질적인 교육 공간으로 보지 않고 일자리 확충지대 쯤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활동 중심의 체육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체육전담교사 확대 배치와 쾌적한 체육시설 확충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유진기자 jyj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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