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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도의원, 고령 임산부 위한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

김용현 도의원, 고령 임산부 위한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건강한 출산 환경 만들겠다"

김성현 기자 입력 2025/06/19 12:51 수정 2025.06.19 15:12
고령 임산부 위한 외래 진료·검사비 지원 조례 마련.
경북 내 35세 이상 출산 비중 증가, 경제적 부담 커져
김용현 의원 “출산 앞둔 가정에 실질적 도움 되길”
보건복지부와 협의까지 직접 챙긴 입법 활동
6월 24일 본회의 상정, 최종 의결 앞둬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모자ㆍ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제1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배려가 스며든 입법 사례로 주목된다.

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로, 고령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사업’ 항목을 신설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산부인과연맹(FIGO), 국내 의학계도 35세 이상 임신을 고령임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북 내 고령 출산율도 2018년 28.7%에서 2023년 3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임산부는 35세 미만에 비해 외래 진료 횟수가 평균 25%가량 많고, 1회 진료당 본인부담금도 36% 높아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크다. 여기에 권장되는 산전 기형아 검사 역시 비급여 항목으로 50만~7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며, 많은 가정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김용현 의원은 “고령 임신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가정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북이 아이 낳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추진 과정에서 사업 제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도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으며,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 간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또한 꾸준히 점검하고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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