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선거 180일 전 홍보 논란"...김천시장 선거 앞두고 ..
지방선거

"선거 180일 전 홍보 논란"...김천시장 선거 앞두고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이관순 기자 입력 2026/05/06 16:37 수정 2026.05.06 16:37
시정 홍보, 영상, 간담회 발언 도마 위, "선거 영향 목적성 쟁점"
고소인, "직위 이용한 선거 영향", 경찰 조사 진행
"홍보냐, 선거운동이냐", 공직선거법 기준에 관심 집중

김천경찰서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김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의 시정 홍보 활동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선거일 180일 전 제한 기간 중 홍보영상 게시와 간담회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단순 행정 홍보인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천 지역 선거 분위기가 점차 뜨거워지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번 사건은 한 지역 인사가 김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인은 “시정 홍보와 공적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김천시가 제작한 시정 홍보영상이다. 해당 영상에는 산업단지 조성, 미래 산업 육성, 관광 및 축제 정책,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시정 성과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영상이 선거일 180일 전 제한 기간 중 게시된 점이다. 고소인은 “단순한 행정 홍보를 넘어선 것 아니냐”며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다른 쟁점은 지역 간담회 발언이다. 고소인은 “일부 발언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일반적인 시정 설명 수준일 뿐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을 보려면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홍보 제한이 강화된다. 직위를 이용한 홍보나 업적 과시는 제한된다. 두 번째 단순 행정 홍보는 가능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문제 될 수 있다. 세 번째 핵심 판단 기준은 ‘목적’에 둔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다.

이번 고소는 “업무 설명인지”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한 행동인지” 이 경계가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이다.

고소인은 지역 인사로 알려졌으며, 지난 5월 4일 김천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받은 것을 확인했다. 고소인은 공정해야 할 선거가 직위를 이용한 방식으로 치러지는 것 같아 문제를 제기했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시민 입장에서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관련 자료와 발언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제기된 이번 고소는 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김천에서는 공천 갈등과 무소속 출마, 더불어민주당 단수 추천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어서 선거법 이슈가 판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 여부를 넘어, 공직자의 홍보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천시장 선거는 또 다른 변수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