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는 갑질행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갑질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무사’위촉식을 가졌다. 위촉된 황정석, 이지인 공인노무사는 2년간 활동하게 된다. |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직장 내 갑질 문제를 더 이상 내부에서만 해결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는 제도가 경상북도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경상북도의회는 갑질 피해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위촉하고,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신고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12일 사무처장실에서 ‘갑질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무사 위촉식’을 열고 황정석, 이진인 공인노무사를 공식 위촉했다. 두 노무사는 앞으로 2년 동안 경상북도의회 소속 의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 절차 안내, 권리구제 방안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언행이나 업무 지시, 인격 모독 등 이른바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이 됐다.
조례의 핵심은 단순히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이후 불이익받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특히 신고자와 피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와 구제 절차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노무사들은 갑질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정식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는 내부 신고에 대한 심리적 부담 때문에 피해 사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상북도의회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상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현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은 “갑질 행위는 조직 구성원의 인권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전문 노무사 위촉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 갑질 예방 교육과 상담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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