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포항시, 영천시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생활권 및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상북도 시, 군의회 의원 수가 줄어들고 일부 지역 선거구가 조정된다.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 생활권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혼란을 줄이려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경북 지역 기초의원 선거판이 일부 바뀐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시, 군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후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면서 실제 선거에 적용될 기준이 확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원 수 감소다. 경북 전체 시,군의원 정수는 기존 288명에서 284명으로 4명이 줄었다.
왜 줄었을까, 핵심 이유는 행정구역 변화다.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기존 경북 소속 의원 7명이 빠졌고, 대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주, 경산, 칠곡에서 각각 1명씩 늘어나 3명이 추가 됐다. 결과적으로 7명이 감소하고 3명이 증가하면서 총 4명이 감소하는 구조다.
단순히 숫자만 바뀐 것이 아니다. 포항과 영천 일부 지역은 선거구 경계와 의원 수가 함께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기준은 생활권과 지역 특성이다. “같이 생활하는 지역은 같은 선거구로 묶고, 너무 넓거나 불균형한 곳은 나눈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해야 유권자로서도 이해하기 쉽고, 후보자도 현실적인 선거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정으로 경북 선거구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인 선거구 69곳 ▲3인 선거구 34곳 ▲4인 선거구 2곳 즉, 한 지역에서 2~3명을 뽑는 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배경은 ‘시간 문제’다.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준이 늦게 확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경우 ▲유권자는 어디서 투표해야 하는지 헷갈리고 ▲후보자는 어느 지역에 출마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최대한 빠르게 기준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정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행정구역 변화와 인구 흐름을 반영한 ‘현실 맞춤형 조정’이다. 둘째는 선거 판 자체가 일부 바뀌면서 지역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선거구가 바뀌면 현역 의원의 유불리, 후보 간 경쟁 구도 도 함께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김일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 생활권과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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