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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구미를 비롯한 경북 지역의 오래된 주거지역을 새롭게 바꾸는 길이 열렸다. 20년 이상 된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의 재건축과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하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허복 의원(구미 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쉽게 말해 오래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택지지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할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노후 계획도시’는 20년 이상 지난 대규모 개발 지역(100만㎡ 이상)을 의미하는데 경북에서는 구미가 대표적인 해당 지역으로 꼽힌다.
그동안 이런 지역은 재건축이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많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정비사업을 빠르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먼저, 도시 정비 관련 심의 기능을 기존 도시계획위원회가 맡도록 해 절차를 단순화했다. 또 여러 구역을 나누거나 합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하고 전반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역할도 규정했다.
쉽게 말해, 재건축을 추진할 때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진행할지’를 정리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이미 시행 중인 특별법과 맞물리면서 실제 사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별법에 따르면 노후 계획도시에서는 △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높일 수 있다. 즉, 재건축 문턱이 낮아지고 사업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허복 의원은 “이번 조례는 노후 된 도시 기능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북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형 도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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