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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혼란에 빠진 구미 아 선거구"...무소속 최광재 '등록 무효' 논란에 지역 정가 술렁

이관순 기자 입력 2026/05/28 16:30 수정 2026.05.28 16:51
황지도 후보 사퇴 이어 또다시 악재, 선거 막판 혼란 커져
최광재 측 "2018년 탈당 완료" 주장, 선관위 "당적 유지 확인"

황지도 후보 사퇴 이어 또다시 악재, 선거 막판 혼란 커져, 운동원들과 함께 길거리 인사하는 최광재 후보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원 아 선거구(산동읍·장천면·해평면)가 또다시 선거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무소속 최광재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 등록 무효 결정을 받으면서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지역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달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던 황지도 후보가 선거운동 도중 사퇴했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알려졌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공천 순번 부여 과정에 대한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처럼 잇따른 변수와 논란이 이어지면서 구미 아 선거구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제52조를 근거로 최광재 후보의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탈당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후보 측은 “이미 2018년에 탈당 절차를 진행했지만 행정 처리 과정에서 서류가 빠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후보는 28일 법원에 ‘등록 무효 결정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 측 설명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부터 약 6개월 동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하며 월 1천 원의 당비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했다.

이후 2018년 1월 산동면 적림리 이장을 맡게 되면서 정치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면사무소 안내를 받았고, 같은 해 4월 19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북도당에 전화로 탈당 절차를 문의했지만 “전화로는 안 되고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 받았고, 이후 구미(을) 국회의원 사무실에 직접 탈당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 같은 날 당비 자동이체도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개된 자료에는 당시 구미(을) 국회의원 사무실 전직 보좌관이 작성한 ‘탈당서류 누락 사실확인서’도 포함돼 있다.

해당 확인서에는 “최 후보가 명확하게 탈당 의사를 밝혔고 관련 서류를 제출 했다”며 “실무자의 행정착오와 전달 누락으로 탈당서류가 경북도당에 정상 접수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후보 역시 별도로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탈당이 정상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후 당 행사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실제 탈당 의사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탈당 신고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됐느냐’에 있다. 정당법 제25조는 “탈당 효력은 탈당 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선관위는 공식 당적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후보 측은 “당비 자동이체가 즉시 중단됐고 이후 8년 가까이 당 활동이나 연락이 전혀 없었는데도 당적이 유지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당원 관리 시스템과 행정 처리 허점까지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 막판 등록 무효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역 민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구미시의원 아 선거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강 구도가 예상됐지만, 황지도 후보 사퇴로 인해 산동읍 출신인 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지역 간 대결 양상까지 겹쳐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아 왔다.

여기에 황지도 후보 사퇴에 이어 최 후보 등록 무효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아 선거구는 선거 때마다 변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탈당서류 접수 여부가 핵심이지만 유권자로서는 실제 탈당 의사가 있었는지, 행정 누락이 있었는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거 판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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