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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생계급여' 대상 9천357가구, 13.7% 증가…"..
지방자치

구미 '생계급여' 대상 9천357가구, 13.7% 증가…"몰라서 못 받는 시민 없어야"

이세연 기자 입력 2026/07/20 20:15 수정 2026.07.20 20:16
의료급여 수급자 1만491명…57억 원 투입
자활사업 390명 참여에도 민간 취·창업률 6% 미만
무연고 사망자 7명 공영장례…1건당 150만 원 지원
김재우 의원, 복지민원 현장 대응에 필요한 물품 지원체계 주문

이탕모 의원은 복지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 방안을 확인했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구미지역 생계급여 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13.7% 늘면서 복지 신청 안내와 자활정책의 실효성이 중요해졌다. 구미시의회는 복잡한 제도를 몰라 지원에서 빠지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효과가 낮은 정부사업은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6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생활안정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자활사업,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등을 점검했다.

구미시는 올해 ▲복지급여 통합조사 ▲생계급여 지원 ▲의료급여 운영 ▲자활 일자리 ▲저소득층 자산 형성 ▲주거안정자금 융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추진한다.

시는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등 16종의 복지급여 신청을 조사한다. 국민연금공단과 금융회사 등 25개 기관이 보유한 84종의 공적 자료를 활용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상·하반기 정기조사와 수시 확인도 시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다른 복지서비스로 연결한다.

올해 생계급여 대상은 약 9천35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1인 가구의 지급 기준도 7.2% 높아졌다.

5월 기준 구미지역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491명이며 관련 예산은 57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9.5% 늘어난 규모다.

시는 근로 능력과 가구 상황 등에 따라 수급자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해 의료비를 차등 지원한다.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탕모 의원은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시는 선정 기준이 바뀔 때마다 카드뉴스와 안내문을 제작해 홈페이지와 읍·면·동, 병원 등에 배포한다고 답했다. 각종 복지서비스와 신청 절차를 담은 통합조사 안내서도 행정복지센터에 제공하고 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사업에는 약 390명이 참여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67억 원이다.

지역자활센터는 카페와 세탁, 음식점, 전선 부품 조립 등 20개 사업단을 운영한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가 민간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 사업에는 810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대상자가 매달 10만 원 이상을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납입금을 포함해 720만 원에서 최대 1천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저소득층에는 전세금을 3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준다. 지금까지 44가구에 총 11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신규 연체 발생을 줄이고 기존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과 재산압류 등 채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승헌 의원은 취업 유지 장려금의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는지 확인했다.

김재우 의원은 귀향 여비와 노숙인 임시숙박 지원부터 확인했다. 시는 이동 거리에 따라 5천 원에서 최대 3만 원의 귀향 여비를 지급하고, 지정 숙박업소를 통해 잠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급여 탈락이나 지원 기준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와 시청을 찾았을 때 상담 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본 물품과 지원수단이 있는지도 물었다.

생활안정과는 별도 예산은 없으며 상담을 충분히 진행한 뒤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복지정책과의 기부물품과 민간자원을 연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복지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인 비용이나 업무추진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기부물품을 현장에 적절히 배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물품을 제공하는 방식은 대상자별 형평성과 선정 기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물품 제공보다 긴급 지원 기준과 상담 절차, 다른 복지서비스 연결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구미시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단절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올해 6월까지 7명의 장례를 지원했다. 장례업체가 시신 처리와 장례, 안치 절차를 진행하고 구미시에 비용을 청구한다. 지원액은 1건당 약 150만 원이다.

김 의원은 150만 원이 정확히 어느 단계부터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물었다. 시는 시신 처리와 장례지원, 안치료 등이 포함된다고 답했지만 세부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질의는 지원 범위를 확인하려는 취지는 적절했지만, 집행부가 시신 처리부터 안치까지의 세부 절차와 비용 항목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계약 방식과 장례의 질, 유골 관리까지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자활사업의 낮은 취·창업률과 복지민원 대응 문제가 드러났다. 구미시는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탈수급률과 취업 유지율, 의료급여 이용성과, 복지급여 탈락자의 서비스 연계 결과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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