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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민운동·포상 조례안 부결…"기준 모호하고 법적 검토 부족"

김성현 기자 입력 2026/09/04 16:33 수정 2026.09.04 16:34
시민운동 계획·공동의장 권한·재정지원 범위 불명확
홍보물품 제공,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 가능성
포상 취소·부상 환수 규정도 개별 조례와 충돌 우려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 “전반적인 재정비 필요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부결했다.

 

[경북정치신문=김성 기자] 김천시가 제출한 시민운동 지원 조례와 포상 조례 개정안이 김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시행할 경우 권한과 지원 범위가 불분명하고,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조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부결했다.

위원회는 조례의 필요성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세우는 기본계획과 협의회가 마련하는 종합계획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시장과 민간 위원 가운데 선출된 1명이 공동의장을 맡도록 했지만 두 의장의 권한과 대표권, 부재 시 직무대행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박대하 의원은 회의록 작성과 회의 준비처럼 행정적인 업무를 민간 위촉위원인 간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과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대상과 범위 역시 보다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운동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조항을 놓고는 법적 논란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급 대상과 물품 종류, 가격, 수량 등의 기준이 없어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주민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될 수 있다”며 충분한 법률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상 조례 개정안은 부적절하게 수여된 표창을 취소하고 부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그러나 취소된 포상을 포상대장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와 조례 시행 전에 이뤄진 포상에도 새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순식 의원은 포상 취소와 환수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시기와 사후 관리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숙 의원은 김천시의 일부 개별 조례에 ‘김천시 포상 조례’를 적용하거나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 경우 같은 성격의 포상이라도 어떤 조례에 근거했는지에 따라 취소와 환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두 안건 모두 조례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가 다시 제출되려면 시민운동 지원 범위와 협의회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포상 관련 개별 조례의 적용 관계도 함께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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