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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민간위탁, 체육시설 조례 수정 통과…"수영장 여성 할인 55세까지"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6/09/04 16:45 수정 2026.09.04 16:45
민간위탁 이의신청 자격, 선정절차 참여자로 한정
그린카드로 수영장 이용료 결제해야 10% 감면
체류형 귀농학교·농기계임대사업소 사전절차 논란
사업 추진한 뒤 공유재산 변경안 제출, "의회 심의 무력화 우려"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김천시의 민간위탁과 체육시설 운영 조례가 모호한 내용을 바로잡아 수정 통과됐다.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월회원의 감면 연령은 50세에서 55세로 확대됐다. 공유재산 사업에서는 공사와 설계를 상당 부분 진행한 뒤 시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사전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

민간위탁 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당초 개정안은 이의신청권자를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로 규정했다. 전은애 의원은 이 표현을 그대로 둘 경우 선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실제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나 기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고쳤다.

체육시설 조례안에서는 실내수영장 이용료 감면 기준이 손질됐다. 새롭게 10% 할인 대상에 포함된 그린카드의 의미와 사용 조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단순히 카드를 소지한 경우가 아니라 해당 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할 때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권용덕 의원은 “어떤 카드를 그린카드로 볼 것인지와 실제 결제 여부를 명확히 해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성 월회원의 감면 대상도 넓어졌다. 김응숙 의원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으로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고려한 제도의 취지를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적용 연령이 기존 15세 이상 50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55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어 진행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시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천시 체류형 귀농귀촌학교는 당초 구성면 양각리의 옛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5년 신축 방식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12월 총사업비도 68억 원으로 늘어났다.

교육동 600㎡와 주거동 330㎡를 새로 짓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됐으며, 기존 건물은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철거됐다. 교육동 공사계약도 체결됐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26년 8월에야 의회에 제출됐다.

이순식 의원은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방식이 바뀌고 사업비와 건축 규모가 확정됐을 때 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한다”며 “공사가 진행된 뒤에는 의회가 사업 조정이나 재검토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아포지점도 비슷한 문제를 드러냈다. 당초 12억 원을 들여 6필지 8천442㎡를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사업부지를 가로지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구거 612㎡ 매입과 건물 신축이 추가되면서 취득 대상 재산의 추정가액이 53억 원으로 늘어났다.

박대하 의원은 “국유구거가 처음부터 사업 예정지를 가로지르고 있었다면 최초 부지 선정 단계에서 추가 매입 필요성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미시는 2026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와 기반공사비를 편성하고 건축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진행한 뒤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치종 부위원장은 공식 의결 자료에 사업명과 취득 추정가액 등의 오타와 잘못된 표기가 반복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담당 부서와 의안 총괄 부서가 제출 전 검증을 강화해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미 추진한 사업을 사후 승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 편성에 앞서 재산 취득의 필요성과 규모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사업 방식이나 금액이 달라지면 적정한 시기에 변경 의결부터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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