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화 구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제적 도서의 무상배부 근거와 부대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 등을 담았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도서관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읽을 만한 책을 시민에게 무료로 나눌 수 있도록 구미시의회가 제도 정비에 나섰다. 책의 재활용을 늘리는 동시에, 법적 근거 없는 무상배부로 발생할 수 있는 기부행위 제한 논란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김종화 구미시의원(국민의힘·고아읍 사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도서 무상배부 근거 신설과 부대시설 사용료 규정 정비 등을 담았다.
핵심은 폐기·제적 대상으로 결정된 도서 가운데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책을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적은 도서관의 장서 등록에서 책을 제외하는 절차를 뜻한다. 일반 소장 도서를 임의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리하기로 한 자료를 다시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맞닿아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라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책을 무료로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서관은 새 책을 들이면서 한정된 서가도 관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존 목록에서 제외된 책이라도 상태가 좋다면 다른 독자에게는 유용한 읽을거리가 될 수 있다.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자료를 시민의 독서 자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여는 일이다.
기증받은 자료의 처리 기준도 담았다. 도서관은 기증 자료를 선별해 장서로 등록하고, 중복되거나 소장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른 기관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도서관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 적용받는 규정도 정비했다. 이용 허가와 취소, 사용료 부과·감면·반환 사항을 명시해 시설 운영의 기준을 분명히 했다. 다만 사용료 인하나 감면 확대 여부는 구체적인 요금과 적용 대상을 따져봐야 한다.
이 밖에 주민과 직장·단체, 학교의 요청에 따른 이동도서관·순회문고 운영, 독서문화 행사와 문화예술·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의 민간위탁 근거를 담았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해 운영 방향과 자료 관리, 지역문화사업, 다른 문화시설과의 협력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조례가 현장에서 효과를 내려면 배부할 책의 선정과 신청 방법, 대상자 결정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권익위 역시 조례 개정과 함께 무상배부 절차와 대상자 선정, 처리 인력 활용 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시민들이 배부 소식을 쉽게 접하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후속 과제다.
김종화 의원은 “국민권익위 권고를 반영해 폐기 도서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단계다. 실제 무상배부 시행 여부와 일정은 본회의 의결과 공포 등 후속 절차, 도서관별 운영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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