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신공항, 개항 약속만으론 못 짓는다”…윤종호, '국비 ..
홈 지방자치

"신공항, 개항 약속만으론 못 짓는다”…윤종호, '국비 확대·특별법' 개정 촉구

김성현 기자 입력 2026/10/16 16:08 수정 2026.10.16 16:09
2027년 사업비 반영·선투자비 보전 근거 강화 요구
경북도 공동시행 참여 주문, “2030년 목표 재점검하고 현실적 일정 공개해야”

윤종호 경북도의원이 지난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정부예산 확대와 특별법 개정, 현실적인 사업 일정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재원 문제를 풀기 위해 2027년도 정부예산 확대와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개항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초기 공사비를 누가 마련하고 투자한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종호 경북도의원(구미·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이 짚은 핵심은 군공항 이전사업의 초기 자금 부담이다. 군공항은 사업시행자가 새 시설을 지어 국가에 넘긴 뒤 기존 부지를 받아 개발하고 사업비를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비용 회수에 앞서 막대한 건설자금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구조다.

따라서 기존 부지 개발을 통한 장래 수익과 당장 필요한 공사비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다. 윤 의원은 이 부담을 사업시행자에게만 맡겨서는 건설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2027년도 정부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고, 경북도지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국가 재정지원, 선투자비용 보전 근거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먼저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법적·재정적 확실성을 높여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취지다.

경북도의 참여 역시 명칭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까지 이뤄졌지만, 정작 군공항 이전 사업시행자는 대구시라는 점을 들어 경북도가 사업 추진과 재원 마련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개항 일정의 혼선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민간공항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인 반면, 대구시는 지난 9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2033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규정하고, 현실적인 사업 일정과 재원조달 계획을 도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지역 산업과 주민 생활에도 연결된다. 기업은 공항과 물류망의 가동 시점을 알아야 투자·수송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전지역 주민에게는 보상과 이주 일정이 생활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개항 연도뿐 아니라 재원 확보와 보상, 착공에 이르는 단계별 계획이 필요한 이유다.

윤 의원은 신공항을 구미의 반도체·전자·방산과 포항의 이차전지·철강 등 지역 산업을 세계시장으로 연결할 기반시설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와 대구경북 대순환철도 등 연계 교통망 확충도 주문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상설 협의체를 마련해 특별법 개정과 국비 확보, 주민 피해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번 발언은 신공항 정상화의 기준을 개항 목표 선언에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실행 일정으로 옮겨야 한다는 요구로 모아진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