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통·리장 건강검진비 지원 '제동'…"구미시의회, 연 1억 ..
지방자치

통·리장 건강검진비 지원 '제동'…"구미시의회, 연 1억 부담에 보류"

이관순 기자 입력 2026/09/04 18:17 수정 2026.09.04 18:18
김재우, 유승헌 의원 공동 발의, 2027년 시행 목표
경북 22개 시·군 중 11곳 관련 지원 근거 마련
의원들 “봉사단체와 형평성·지원 기준부터 정해야”
실태조사와 예산 검토 거쳐 추후 재논의 가능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끝에 보류했다.(좌측)김재우 의원, 김영태 의원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구미지역 통·리장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려던 조례 개정이 보류됐다.

예방적 건강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매년 약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및 지원 기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끝에 보류했다.

김재우·유승헌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통·리장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6조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정해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통·리장이 시정 홍보와 주민 의견 수렴, 주민등록 사실조사, 각종 통지서 전달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까지 담당하는 준행정인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구미시 통·리장 한 명이 맡는 주민은 평균 578명에 이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공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행 지원제도가 사고 발생 후 보상하는 단체보험과 연수·피복비 등에 머물러 있다며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이미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통·리장의 건강 문제로 업무가 중단되면 해당 지역의 행정과 복지 전달에도 공백이 생긴다”며 “건강검진비는 단순한 복지혜택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한 예방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은 통·리장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지원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정 조직에 건강검진비를 제공할 경우 다른 단체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매년 약 1억 원의 시비가 필요한 만큼 재정 부담과 시민 공감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질의와 토론에서도 새마을회와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와의 지원 격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의원은 통·리장이 행정업무를 보조한다는 점에서 순수 봉사단체와 역할이 다르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한 뒤 회의를 다시 열었다. 김영태 의원은 재원 기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면 충분한 실태조사와 예산 검토, 지원 대상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보류동의안을 발의했다.

보류동의안은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부결되지 않았지만, 건강검진비의 지원 금액과 대상,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및 재원 대책을 보완한 뒤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