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경북 자율상권구역 빈 점포 287곳"...'창업·공유사..
지방자치

"경북 자율상권구역 빈 점포 287곳"...'창업·공유사무실'로 활용한다

김성현 기자 입력 2026/08/28 09:57 수정 2026.08.28 09:57
김용현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 지역상권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내 자율상권구역 점포 12.7% 공실…방치된 공간에 새 기능 부여
지역 콘텐츠 개발·홍보 공간 등으로 활용 범위 확대

김용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북지역 상권에 비어 있는 점포를 창업과 지역 홍보,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침체와 소비 방식의 변화로 늘어난 공실을 방치하지 않고 상권 회복을 위한 자원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5일 김용현 의원(구미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안에 있는 빈 점포를 상권 활성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어 있는 점포를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홍보 공간이나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공유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권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도 새롭게 정했다.

현재 경북에 지정된 7개 자율상권구역에는 총 2천277개 점포가 있다. 이 가운데 영업하지 않는 점포는 287곳으로, 전체의 약 12.7%에 달한다.

빈 점포가 늘어나면 유동인구가 줄고 주변 상점의 매출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기간 방치된 공간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상위 법령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의 활용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북도의회는 이에 맞춰 관련 용어와 위원회 운영 사항 등도 함께 정비했다.

김용현 의원은 “지역 소비가 위축되면서 빈 점포 증가가 상권침체를 더욱 빠르게 만들고 있다”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새로운 기회의 장소로 바꿔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