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북지역 상권에 비어 있는 점포를 창업과 지역 홍보,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침체와 소비 방식의 변화로 늘어난 공실을 방치하지 않고 상권 회복을 위한 자원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5일 김용현 의원(구미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안에 있는 빈 점포를 상권 활성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어 있는 점포를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홍보 공간이나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공유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권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도 새롭게 정했다.
현재 경북에 지정된 7개 자율상권구역에는 총 2천277개 점포가 있다. 이 가운데 영업하지 않는 점포는 287곳으로, 전체의 약 12.7%에 달한다.
빈 점포가 늘어나면 유동인구가 줄고 주변 상점의 매출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기간 방치된 공간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상위 법령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의 활용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북도의회는 이에 맞춰 관련 용어와 위원회 운영 사항 등도 함께 정비했다.
김용현 의원은 “지역 소비가 위축되면서 빈 점포 증가가 상권침체를 더욱 빠르게 만들고 있다”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새로운 기회의 장소로 바꿔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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