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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문 도의원, "경북 16층 이상·특수구조 건축물", 착공 전 구조 안전 심의 받아야

김성현 기자 입력 2026/08/27 11:52 수정 2026.08.27 11:52
김수문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 건축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설치, 설계단계부터 안전성 집중 점검
9월 3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문 의원(의성2, 국민의힘)이 제3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북에서 건립되는 고층 다중이용시설과 대형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 검증이 한층 강화된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구조 전문가들이 설계의 안전성을 살펴 부실 설계와 대형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5일 김수문 의원(의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북도 건축위원회 산하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건축 인허가와 착공 과정에서 구조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해 기존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추진되는 16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과 대형 특수구조 건축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구조안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물의 하중과 구조 설계가 적절한지 미리 확인함으로써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가 의무화된 내용을 경북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수문 의원은 “건축물이 갈수록 높아지고 대형화되는 만큼 착공 전에 구조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전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공포될 예정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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