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체육회관전경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체육회가 민선 3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준비와 후보자 검증, 투표권자 구성 기준을 구체화했다.
구미시 인구 규모에 따라 선거인은 최소 20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출마자는 후보 등록 때 기탁금 1천만 원을 내야 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20% 이상을 얻으면 납부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는다.
구미시체육회는 지난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회장선거관리 규정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민선 3기 체육회장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제도 정비다. 선거관리 위탁부터 선거인 수, 후보 등록과 기탁금, 선거운동, 투·개표, 당선인 결정, 위반행위 처리까지 전 과정을 다시 정리했다.
먼저 구미시체육회는 현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180일 전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맡겨야 한다. 신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한다.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이 다가오기 전에 관할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관리를 요청한다. 위탁 범위와 구체적인 절차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재선거나 보궐선거는 일정이 갑자기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안에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선거에 참여할 유권자 수는 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정한다. 인구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인 지역은 최소 100명,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은 15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인구 30만 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인 시·군·구는 선거인을 최소 200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구미시는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민선 3기 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 수는 200명 이상이 돼야 한다.
여기서 200명은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반드시 충족해야 할 최저 기준이다. 실제 인원과 종목별 배정 방법은 선거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 신청과 함께 기탁금 1천만 원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한다. 기탁금은 무분별한 출마를 막고 후보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미리 맡기는 돈이다.
기탁금은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20% 이상을 얻은 출마자는 투표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거운동 중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모두 반환된다.
반대로 당선되지 못하고 득표율도 20%에 미치지 못하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구미시체육회에 귀속된다. 다만 당선인은 득표율과 관계없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공식 선거기간은 기존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난다. 출마자가 정책과 공약을 알리고 선거인이 여러 후보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넓힌 것이다.
선거운영위원회도 종전보다 일찍 꾸린다. 구성 시점은 선거일 2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겨진다.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체육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한다.
외부위원 추천 범위에는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선거 전문기관, 공직 유관단체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선거인 수와 배정 방법을 결정하고 명부 작성, 선거운동 관리, 위반행위 제재, 당선인 확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현직 체육계 임직원이 출마할 때 지켜야 할 시점도 빨라진다. 비상임 임원은 투표일 35일 전까지 후보자로 나설 뜻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기존보다 닷새 앞당겨진 일정이다.
상임 임원과 직원은 같은 날까지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 내부 정보나 업무상 권한이 선거에 이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선거일 35일 전’은 일반 출마자의 공식 등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직 비상임 임원의 사전 의사 표명과 상임 임원·직원의 사직에 적용되는 날짜다. 정식 등록은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 이틀 동안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후보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도 늘어난다. 출마자는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와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개인신용정보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체육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면 징계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받아야 한다.
유권자에게 출마자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공보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후보자는 8면 이내에서 경력과 학력, 세금 납부, 범죄·징계, 신용정보와 공약 등을 담은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제출된 공보는 구미시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선거인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으로 확인되거나 증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했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확인 일정도 달라진다. 명부 작성은 투표일 15일 전이 아닌 18일 전부터 시작하며, 열람 기간은 2일에서 3일로 늘어난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의 등재 여부와 기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됐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기간은 크게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회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부터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1년 전부터 돈이나 물품, 음식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임직원이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 후보 비방, 자격이 없는 사람의 명부 등재·투표, 선거업무 방해 행위 역시 제재 대상이다.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당선무효나 선거무효, 선거권 박탈, 징계 요청,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는 중지 요청이나 경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선거 관련 신고는 문제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안에 해야 한다. 위원회는 접수된 내용을 원칙적으로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후보자가 한 명뿐이면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 당일 해당 인물을 당선인으로 정한다. 투표가 시작된 뒤 사퇴·사망·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한 명만 남았을 때 적용할 처리 기준도 규정에 담았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최종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사회 의결과 경상북도체육회 승인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와 적용 시점이 결정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관리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선거인 규모와 출마 비용, 후보자 정보공개 기준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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