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정관과 회장 선거관리 규정, 사무국 운영 규정 등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구미시체육회가 차기 회장 선거의 준비 일정을 앞당기고 후보자 검증 절차를 보강하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사무국은 기존 직급과 업무 배치를 다시 짜 중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미시체육회는 지난 19일 구미시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정관과 회장선거관리 규정, 사무국 운영 규정 등의 개정안을 심의했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이날 전체 심의 대상은 구미시체육회 정관 일부개정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안, 회장선거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사무국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등 모두 4건이다.
위원회는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회장 선거관리 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사무국 운영 규정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회장 선거 일정과 후보자 관리 기준의 변화다. 선거기간은 현행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나며,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시점도 선거일 2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겨진다.
현직 비상임 임원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자 등록 의사를 선거일 35일 전까지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종전보다 5일 빨라진 것이다. 상임 임원과 직원 역시 출마할 경우 같은 날까지 해당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는 실제 후보자 등록 기간을 35일 전으로 변경한다는 뜻은 아니다. 비상임 임원은 출마 의사를 미리 알리는 절차이고, 상임 임원과 직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후보자 확인 절차도 한층 구체화 된다. 등록 서류에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와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개인신용정보서 등이 추가된다. 후보자가 자신의 경력과 공약을 알릴 수 있도록 8면 이내의 선거공보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제도도 새로 마련된다.
금품이나 물품 제공 등을 막기 위한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회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였던 기준을 1년 전부터로 확대한다.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부정한 선거인명부 등재, 투표, 선거업무 방해 등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절차도 다시 정리한다.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은 2일에서 3일로 늘어난다. 예비선거인 수 통보, 추천, 명부 작성 일정도 각각 종전보다 사흘씩 앞당겨 선거권 확인과 이의신청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후보자가 한 명뿐이거나 투표 전후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 무효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선인을 결정하는 기준도 새롭게 포함됐다. 선거 또는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해 해석상 혼선을 줄였다.
정관 개정안은 회장 선출과 임원 임기, 결격사유 등을 폭넓게 손봤다. 회장 선거인은 정회원단체의 장이라는 기존 표현 대신 정관상 대의원 구성 조항과 연결해 규정한다.
회장·부회장·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구분하고 각각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리했다. 사무국장 임기는 기본적으로 4년이지만 이사회 의결을 통해 2년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선수에 대한 상해·폭행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임원 취임 제한도 강화된다.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 범위를 넓혔다.
명예회장 제도도 신설한다. 총회에서 명예회장 1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 명예회장은 이사회와 총회에 참석해 회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고문은 기존처럼 이사회 동의를 받아 회장이 20명 이내에서 위촉한다.
정관을 바꿀 때 적용하는 총회 의결 기준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한다. 앞으로 체육회 내부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도 강화했다.
사무국 운영 규정은 직제와 직급을 현실에 맞게 다시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별정직은 임기직으로 바뀌며, 사무직은 부장·차장·과장·대리·주임 체계로 개편된다. 업무 필요에 따라 운영팀장이나 사업단장, 본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직제·직급과 권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직원을 채용할 때는 정원과 채용계획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신규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도 관계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도록 문구를 정비했다.
업무 조직은 운영부와 지원부를 중심으로 재편한다. 운영팀은 총회·이사회, 규정, 감사, 직원 인사와 복지 등을 맡고 전문체육팀과 생활체육팀, 인재육성팀은 각종 대회와 종목단체, 선수단 및 스포츠 인권 관련 업무를 나눠 담당한다.
또한 사무국 조직·정원표 개정안에는 임기직 2명, 사무직 10명, 실무직 20명을 더해 직원 32명에 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한 전체 인원 33명이다.
사무국 직원의 직제와 직위 및 직급은 ▲임기직 사무국장 5급, 운영실장 5급 ▲ 사무직 부장(5~6급), 차장(6급), 과장(6~7급), 대리(7~8급), 주임(8~9급)이다.
정관 개정안은 앞으로 총회 의결과 구미시장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회장선거관리 규정과 사무국 운영 규정 등은 이사회 의결을 비롯한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내용과 적용 시점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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