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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양진오의원과 김원섭 의원. |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구미지역 농촌을 주거와 일자리,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촌의 특성에 맞는 구역을 지정해 정주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축산, 경관 관련 특화지구가 재산권 제한이나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김원섭·양진오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두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 13명이 찬성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대신 지역별 여건과 기능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축산시설을 집단화하고, 농업 경관과 전통적인 농업 유산을 보존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장의 책무와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농촌지역 실태조사,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활성화 사업 지원 등이다.
주민 참여를 위한 장치도 담았다. 특화지구 안에서 주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선정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지만, 기존 기초 농촌 공간 정책심의회가 해당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 중복을 줄였다.
김원섭 의원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 보존하고, 침체한 농촌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미경 의원은 축산지구가 들어설 경우 악취와 환경 문제로 주변 주민의 반발이 발생하고 인근 토지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유산지구나 경관농업지구 역시 토지 이용과 개발행위가 제한되면 소유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구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과 토지 소유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며 “특히 축산지구는 광범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화 의원도 주민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계획에 참여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특화지구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봉석 농촌활력과장은 “현재 농촌 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구미 여건에 맞는 특화지구를 심의해 선정할 계획”이라며 “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시·군별로 한 곳 이상의 농촌 특화지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 지원 규모는 특화지구당 약 1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업 추진의 틀은 갖춰졌지만, 실제 성패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지 선정과 주민 동의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 농촌개발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방안까지 함께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꼽힌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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