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우 의원은 장애인주차구역이 비어 있다는 이유를 곧바로 공급 과잉으로 연결한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높은 이용률보다 필요할 때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구미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이 실제 이용 수요에 맞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빈 주차면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율을 낮출 경우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시간대·시설별 조사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6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장애인복지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장애인주차구역과 무장애 보행환경, 단기거주시설 운영 등을 점검했다.
구미시는 올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 ▲장애인체육관 시설 개선 ▲무장애 인프라 조성 ▲장애인 맞춤형 돌봄 ▲장애인 일자리 제공 ▲중증장애아동 가족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날 질의는 김재우 의원이 제안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구미시 조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비율이 전체 주차면의 3%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공공시설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이용률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장애인복지과는 지금까지 공공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 이용률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먼저 50면 이상 공공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중과 주말, 시간대별 이용 상황을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3%인 구미시 기준을 유지할지, 법령상 허용 범위 안에서 조정할지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그는 “실태를 알아야 장애인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조례 개정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며 9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애인복지과는 설치비율 조정은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장애인단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김 의원과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우 의원의 제안은 자료 없이 설치기준을 바꾸기보다 실제 이용 상황을 먼저 파악하자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설별 이용량과 시간대별 수요를 확인하면 불법주차 단속과 위치 조정, 안내시설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주차면과 목적이 다르다. 현재 비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장애인이 방문하는 순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접근성의 성격도 지닌다.
현행 편의증진법은 대상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치비율 조정은 이용률뿐 아니라 시설별 장애인 방문 수요와 주변 대체 공간, 이동 거리, 장애인 당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구미시는 보호자의 질병이나 출장, 긴급상황 때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단기거주시설을 신축한다. 실시설계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마쳤으며 7월 착공해 2027년 2월 준공할 계획이다.
| 김지식 의원은 단기거주시설의 이용 기간과 연장 기준을 점검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확대를 제안했다. |
김지식 의원은 통상 이용 기간과 장기 이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는 평균 이용 기간을 3∼5일 정도로 예상하지만 보호자의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단순 여행과 보호자의 장기 입원 등 사유가 다른 만큼 이용 기간과 연장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미형 무장애 인프라 사업은 도로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공원의 보행 장애물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 유모차 이용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김지식 의원은 학교 주변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확대해 차량이 물리적으로 속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윤경 의원은 보도 단차와 경사로를 조사할 때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를 사용하는 보호자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점검하고, GPS와 사진을 활용해 불편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커뮤니티 매핑’ 방식도 제안했다.
시는 이용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구미시는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의 소득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37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반형과 복지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등을 운영한다. 참여자는 공공기관 행정보조와 환경정비, 급식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활동지원과 발달재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주간활동서비스도 계속 운영한다. 보호자에게 질병이나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긴급돌보미를 연결한다.
시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와 보호자에게 휴식과 공동생활 경험을 제공하는 가족여행 사업도 추진한다.
오는 10월 장애아동과 보호자 등 약 40명이 2박3일 일정으로 참여한다. 가족의 여행 부담을 덜고 장애아동의 사회적 경험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다.
장애인체육관은 비상발전기 연결공사를 마쳤다. 냉난방기 교체는 이용이 적은 방학 기간인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홈
지방자치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