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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명함 배포' 논란 확산...선관위 조사, "선거법 위반 여부 쟁점"

이관순 기자 입력 2026/04/20 12:00 수정 2026.04.20 13:31
전직 시의원, 마을회관 등 돌며 명함 배포 제보
특정 후보 지지 발언도, “선거운동 해당 여부 핵심 쟁점”
선관위 “조사 중 사안 확인 어려워, 법과 원칙 따라 판단”

김천선거관리위원회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경북 김천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인물이 특정 후보 관련 명함을 배포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해당 행위가 단순 개인행동인지 조직적 개입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김천 지역에서는 한 남성이 주민들에게 특정 후보 명함을 배포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김천시 양금동 한 아파트 마을회관에서 해당 인물이 주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곡동, 평화 남산동 등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활동이 이었다는 추가 제보가 나오면서 단발성 행위가 아닌 반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인물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전직 시의원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은 제한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 또는 등록된 선거 사무원이 아닌 제삼자가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할 경우, 구체적인 행위 시점과 방식, 발언 내용 등에 따라 무자격 선거운동 또는 사전운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선관위 조사 결과와 법적 판단을 통해 최종 가려질 사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행위가 개인의 자발적 행동인지, 특정 후보 또는 선거캠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조직적 연계가 확인될 경우 사안의 파장이 확대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김천은 과거 선거에서도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돼 온 지역으로, 선거 국면마다 과열 양상이 반복됐 왔다. 이번 명함 배포 논란 역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단순 해프닝에 그칠지,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확인된 내용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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