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된 참고용 이미지이며 실제 상황과 무관합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선거운동 종사자와 후보자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역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 생성에 대한 처벌이 한층 엄격해진 가운데, 카드뉴스나 정책홍보 등에서의 AI 활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해 선거캠프의 법적 이해와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선거 환경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물이 급증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은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핵심은 “AI 사용 자체는 허용하되,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딥페이크 규제다, AI를 활용해 후보자의 음성이나 영상을 조작하거나, 실제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만드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선거 관계자는 “후보자가 방문하지 않은 장소를 AI 이미지로 만들어 실제처럼 홍보하거나, 상대 후보의 발언을 조작하는 경우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카드뉴스나 정책 홍보물 제작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대표적인 조건은 ‘AI 생성물 표시’와 ‘사실 기반 콘텐츠’다.
예를 들어 정책 설명용 카드뉴스에 AI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명확히 표시하고, 내용이 실제 공약과 일치한다면 문제 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같은 AI 이미지라도 실제 상황처럼 오해를 유도할 경우 문제가 된다. 예컨대 군중이 모인 장면을 AI로 제작해 실제 유세 현장처럼 사용하는 경우, 표시했더라도 분쟁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AI로 만든 ‘가짜 시민 인터뷰’나 ‘허위 후기’ 역시 금지 대상이다. 이는 기존 허위사실 공표죄에 AI 요소가 결합 되면서 처벌 위험이 더 커진 사례로 꼽힌다.
선거 전문가들은 특히 “AI 콘텐츠는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단순 실수도 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무에서 어떻게 하면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불가능한지 들어봤다.
▲가능 사례 ►정책 카드뉴스에 AI 배경 이미지 사용 (“AI 제작” 표시) ►복지 정책 설명을 위한 일러스트형 이미지 활용 ►연설문 초안 작성에 AI 활용
▲위험 사례 ►AI로 만든 군중 사진을 실제 유세처럼 사용 ►후보 음성을 합성해 발언 영상 제작 ►존재하지 않는 인터뷰·사례를 AI로 생성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가짜 정보 유포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비방 목적일 경우 제251조에 따라 별도 처벌 받는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인쇄물·영상 등을 배포 할 때 제93조 및 제11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AI로 제작된 콘텐츠라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경우 동일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선관위는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조작 콘텐츠에 대해 “고의성과 파급력이 클 경우 엄중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AI를 잘 활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위반을 피하는 것”이라며 “표시 의무와 사실 검증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거에서 AI는 ‘도구’로서의 활용은 가능하지만, ‘조작’으로 이어질 경우 즉각적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향후 선거일수록 AI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캠프 차원의 사전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AI를 활용하여 제작된 참고용 이미지이며 실제 상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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