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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법 통과"되면...경북 북부권 '행정, 산업, 중심지' 로 바뀐다

김성현 기자 입력 2026/03/03 18:10 수정 2026.03.03 18:11
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스마트 농업 특구 도입, 균형발전기금으로 낙후 지역 우선 지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경상북도는 마지막까지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경북 북부권의 모습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북부권을 행정 중심지이자 전략산업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각종 특례와 재정 지원 방안이 담겼다.

핵심은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기관 이전과 신산업 특구 지정, 그리고 낙후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이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 경북_북부권_주요_특례_요약

■ 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우선 거점’
특별법에는 도청 신도시를 통합특별시의 행정복합지역으로 육성하도록 명시돼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신도시로 우선 이전하도록 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대학 연합캠퍼스 조성, 바이오 산업 육성 등에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도청 신도시를 행정과 연구, 산업 기능이 모이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규제를 풀어 산업 키운다”, 글로벌미래특구 도입
도청 신도시 일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경제자유구역이나 연구개발특구 수준의 혜택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기업 유치와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국가 지원도 가능해져, 북부권이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농촌 경제 체질 개선
북부권의 강점인 농업 분야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농촌활력특구’와 스마트농업육성지구‘제도를 통해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시설에 국비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첨단 식품 산업 육성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이는 단순 생산 중심 농업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발전

■ 한류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안동 등 북부권의 유교 문화 자원을 세계적으로 관광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근거를 마련해 한복, 한식, 한옥, 한지, 한글 등 ‘5한(韓)’ 관련 사업에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는 복합리조트 조성, 관광특구 육성, 세제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북부권을 문화, 관광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의도다.

■ 산림 규제 완화, 치유, 관광 산업 학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일대 산림 자원 활용 폭도 넓어진다. 산림 이용 진흥지구를 지정하면 보전산지 내 행위 제한이 일부 완화되고, 산림 휴양, 치유시설 조성이 수월해진다. 자연휴양림, 산림복지단지 조성 권한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 균형발전기금으로 ‘소외 방지’
특별법에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형발전기금’ 설치 조항도 담겼다. 북부권과 같은 낙후 우려 지역에 기반 시설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통합 이후 특정 지역에만 예산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 아직 국회 통과는 과제
다만 해당 특별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경상북도는 북부권 특례를 포함한 법안 통과를 위해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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