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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구자근 국회의원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전원주택을 통한 편법 증여와 농지 취득 과정에서의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신고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10일 한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재산 서류와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9~2010년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 전원주택과 농지를 약 6억3천만 원에 취득했으며, 이후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를 준 사실 없이 2013년부터 친동생이 무상 거주해 왔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실질적인 재산 이전으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증여로 간주되며, 3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한 후보자는 해당 부지 내 농지를 취득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직업을 ‘자영업’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 났다. 실제로는 당시 네이버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자만 취득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삶을 책임질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편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과연 이 같은 인물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진심으로 챙기고 우선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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