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구자근 의원, '한성숙 후보' 정조준..."불법 의혹, ..
뉴스

구자근 의원, '한성숙 후보' 정조준..."불법 의혹, 장관 후보 사퇴하라"

이관순 기자 입력 2025/07/10 09:45 수정 2025.07.10 12:59
전원주택 10년 무상 제공, 상속세·증여세법 위반 소지
농업경영계획서에 ‘자영업’ 허위 신고, 농지법 위반 정황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구자근 국회의원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전원주택을 통한 편법 증여와 농지 취득 과정에서의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신고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10일 한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재산 서류와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9~2010년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 전원주택과 농지를 약 6억3천만 원에 취득했으며, 이후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를 준 사실 없이 2013년부터 친동생이 무상 거주해 왔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실질적인 재산 이전으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증여로 간주되며, 3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한 후보자는 해당 부지 내 농지를 취득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직업을 ‘자영업’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 났다. 실제로는 당시 네이버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자만 취득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삶을 책임질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편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과연 이 같은 인물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진심으로 챙기고 우선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