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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역 상권 빈 점포 활용 위한 법" 개정 추진..."구미 문화로 상권 재도약 발판 마련"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5/08/18 17:28 수정 2025.08.18 17:31
교육, 문화공간, 창업보육장 등 다목적 활용 근거 마련

구자근 국회의원은 최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당의 재건을 위해 지역 당원들의 단합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지역 상권의 침체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 갑)은 18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역 내 빈 점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자율상권 구역 내 점포 5,748개 중 약 910개(15.8%)가 빈 점포로 방치되어 있으며, 구미시 ‘문화로’의 경우 432개 점포 가운데 42개(9.7%)가 공실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빈 점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상권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교육, 문화 프로그램 행사장 △고객 안내 및 편의시설 △공동작업 공간 △청년 창업 보육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소비 위축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며 지역 상권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빈 점포를 지역민과 상인이 함께 활용하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지역 상권을 활력있는 생활, 문화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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