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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 도의원, 전국 최초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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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 도의원, 전국 최초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 발의

이관순 기자 입력 2025/08/28 18:26 수정 2025.08.28 18:27
난 개발 해소, 농촌 경제 활성화, 정주 환경 개선 동시 추진

정근수 의원이 전국 최초 농촌지역에 산재한 산업시설의 체계적 집적화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5 국민의힘)이 전국 최초로 농촌지역 난 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57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농촌 곳곳에는 소규모 산업시설이 개별 입지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난 개발이 이어졌다. 이는 농촌 마을의 정주 환경을 해치고 농지, 하천 훼손 등 환경 문제를 불러왔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산업시설을 집적화, 현대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난 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채무 명시 ▲연도별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의무화 ▲농촌 산업시설 집적화, 현대화 지원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공동 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담았다.

특히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2024년 3월 시행)을 근거로, 농촌 산업지구 지정 시 농촌 마을 보호지구와의 거리 확보, 농지, 하천 훼손 최소화 등 균형 있는 입지를 명시해 정주환경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도록 했다.

정근수 도의원은 ”농촌지역에 산재한 산업시설들을 집적화하면 정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농촌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며 ”특히 농촌 융복합산업, 농산물 가공업, 농기계 제조업 등 연관 산업이 모이면 농업과 제조업 간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2월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통해 농촌 특화지구 지정 시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개소당 5년간 약 100억 원을 투입하는 ‘농촌 특화지구 육성사업’을 발표한 바 있어, 이번 조례는 국가 정책과도 맞물려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농촌사업지구 지원을 제도화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그간 농촌 개발정책이 개별 산업 단위에 그쳤다면, 이번 조례는 산업집적과 정주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적 해법“이라며 ”향후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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