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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 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허복 의원(국민의힘 구미3)이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조례는 공공요금 부과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도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또한 수수료 납부 방식이 제한적이라 다양한 결제 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사항을 담았다. △수수료 제도를 정비하고, 납부, 반환, 면제 근거 마련으로 도민 권익을 보호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대행 규정을 신설해 근거 마련 △ 시험 결과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 공정성을 확보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관리 체계 효율성 제고 했다.
허복 의원은 “이번 개정은 건설자재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품질시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도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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