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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이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지사가 ‘대중교통 타는 날’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지정된 날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와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혁 의원은 “대중교통은 승용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7분 1의 수준으로 친환경적”이라며 “교통 혼잡 해소,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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