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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금 제외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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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금 제외는 ‘차별’

이관순 기자 입력 2021/10/06 11:15 수정 2021.10.06 11:15
경북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2천여명 대상 1인당 30만원 지급 결정

경북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2천여 명에게 교육재난 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북정치신문 사진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경상북도가 10월 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도인 학교 밖 청소년 2천여 명에게 교육재난 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북정치신문은 2020년 8월 16일자로 학교 밖 청소년도 코로나 19로 학업과 생활에서 피해를 본 만큼 재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해 달라는 진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면서 교육세를 내고 있는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여 초·중·고교 재학생들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특히 당시 본지는 9∼24세 청소년 가운데 초・중・고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코로나 19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면서 코로나 19 지원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시켜 학생 지원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민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라고 보도했다.

결국 이러한 요구를 경북도 교육청이 받아들인 것이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만9 ~ 24세인 청소년으로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했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아 자퇴한 청소년 및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이달 6일부터 29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한 후 검증 과정을 거쳐 내달 중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통장사본이며, 이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미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중 1가지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경북교육청은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29만 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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