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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문화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이관순 기자 입력 2021/10/17 12:04 수정 2021.10.17 12:04
- 대부분 1년 계약직, 저임금과 고용불안
- 김상조 경북도의회 의원 ‘실질적인 처우 개선 시급’

김상조 경북도의회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북도 교육청의 초·중·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경북정치신문 사진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2021년 현재 경북의 초•중•고에는 경북교육청 지원 지도자 315명 등 393명의 운동 지도자가 육상 등 36개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 운동부 코치는 대부분 1넌 계약직으로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열악한 처우는 부정 청탁 등 금품수수 관행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일부에서는 학부모 발전기금으로 지도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운동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김상조 경북도의회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북도 교육청의 초·중·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무시한 채 파행 운영되어 온 운동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학교체육을 정상화하고, 최종적으로 학생선수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서 “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실태와 인권옹호자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 65.9%가 3천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70.7%가 기간제 계약직인 운동부 지도자는 계약기간도 1년 미만인 73.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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