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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RPS 비율의 급격한 상승을 재조정 해야”

경북정치신문 기자 press@mgbpolitics.com 입력 2022/10/17 14:57 수정 2022.10.17 15:00
- 발전 6사, 향후 5년간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에만 최소 14조 원 이상 계획
- 한국전력공사, 작년 ‘기후환경요금’신설로 관련 비용 전기요금에 모두 반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
사진=양향자 의원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발전 6사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비 14조 원을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전 6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발전 6사가 향후 5년간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는 비용이 최소 1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용은 전부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발전 6사가 14조 원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제도 때문이다. 2012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500MW)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제도를 도입했다.

발전 6사는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라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해서 RPS 비율을 지켜왔다. 그런데 작년 RPS 비율을 급격히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발전 6사의 REC 구매량도 급격히 상승했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로 대한민국의 전력발전회사가 연간 전력 생산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발전 6사는 REC 외부 구매 비용으로 올해에만 2조 원, 앞으로 5년간 최소 14조 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6사의 REC 구매가 늘어나자 작년 대비 REC 현물 가격은 1년 만에 45% 이상 급등했다. REC 공급량이 수요를 뒤따르지 못하면서 REC 현물 가격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발전 6사의 REC 외부 구매 비용 전액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비용은 작년에 신설된 ‘기후환경요금’으로 전기요금에 고스란히 반영한다. 결국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 모두를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고물가·고유가·고금리 ‘3高 현상’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 14조 원을 추가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RPS 비율의 급격한 상승을 재조정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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