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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일반 "중고품도 부가세 공제" 받는 법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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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일반 "중고품도 부가세 공제" 받는 법안 발의

이관순 기자 입력 2025/07/01 10:15 수정 2025.07.01 10:1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중고시장 맞춤형 세제지원 근거 마련
“세금계산서 없는 개인간 거래, 업계는 매입공제 못 받고 매출세액만 부담”
연 35조 원 규모 중고시장, 가전·가구 포함 공제 확대 시 업계 숨통 트일 듯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앞으로 중고 가전이나 가구를 개인에게서 매입할 때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중고 유통업체는 개인으로부터 중고 물품을 구입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구입한 물품에 대해 세금은 더 내고, 공제는 받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며 업계의 부담이 컸고, 중고 거래 확대에도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 6월 30일, 일반 중고 물품을 매입할 때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고자동차나 폐자원 등 일부 품목에만 한정되어 있고, 가전제품이나 가구처럼 실생활에서 빈번히 거래되는 품목은 제외되어 세제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었다.

신 의원은 “중고 거래는 이제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절약과 환경 보호로 이어지는 중요한 흐름”이라며, “중고시장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중고 시장 규모는 2008년 약 4조 원에서 2024년 약 35조 원으로 성장하며, 생활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래가 개인 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유통업체는 세금 공제 없이 매출세액만 부담하는 상황이다.

이번 발의한 개정안에는 중고 시장 내 세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순환 경제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고 생활용품 매입 시 부가세 공제 허용 ▲유통업체 세제 부담 완화 ▲중고소비 활성화 ▲탄소중립 실천 기반 마련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

신영대 의원은 “순환경제 실현은 시대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신영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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