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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당내 경선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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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당내 경선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한 사람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명백한 허위 사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2/22 22:49 수정 2024.02.23 00:11
- 언론중재위 정정손해배상 청구, 구미경찰서 고소장 접수 이어
- 22일 구미선관위에도 고발장 접수

구자근 국회의원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구미지역 특정 매체가 계속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과 함께 국민의힘 경선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22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구 의원은 이날 “추가 허위기사를 내보내면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다 한 사람의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속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구 의원 측은 또 본지와 통화에서 모 매체의 보도에 대해 “너무 악의적이며, 있지도 않은 것을 특정인의 말을 빌려 보도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이 앞장서 보도(허위 사실)하고 이를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재유포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선택에 악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언론중재위에 정정 손해배상 청구와 구미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구 의원은 선관위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구자근 국회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기사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게재했고, 지역 내 SNS를 통한 기사 퍼 나르기에 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거듭 밝혔다.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에서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에도 이의신청 반론 보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부각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이 확인되면 정정보도문과 반론 보도로 언론사 초기 화면에 경고문 주의 조치 알림 문을 게재 명령하도록 하고 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과 K문화타임즈가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취지, 보도하기로 한 협약 체결에 따른 공동보도 기사임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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