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이지연 의원, ‘조례안 의원 발의 뒤에 숨은 부서에 유감..
지방자치

이지연 의원, ‘조례안 의원 발의 뒤에 숨은 부서에 유감’..."구미시 양포·산동 주민들 축사악취 반발 우려"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6/09 20:18 수정 2024.06.10 08:50
- ‘주민설명회도 없는 조례 개정안, 양포·산동 주민들 납득하겠나?’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 상정 → 이지연 의원, 개정 순서 무시, 해당 부서장(축산, 환경 관련) 의원 발의 뒤에 숨지 말라→ ‘조례개정으로 영향을 받을 양포·산동 주민들에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이익단체를 위해 조례개정을 성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

축사 태양광 (본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를 심사한 지난 4일, 산업건설위 소속 이지연 의원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2023년 3월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에서 가결 되었으나, 본회의에 부결되었던 조례안이다. 하지만 본 조례안이 올해 상임위에 재 상정되면서 이 의원이 불만을 표시한것이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양포·산동 주민 의견 청취, 개정에 따른 영향 평가를 거쳐 개정안을 상정해야 하는 순서까지 무시하면서 조례 발의와 개정을 서둘렀다고 비판한 이 의원은 해당 부서를 향해 ‘의원 발의 뒤에 숨지 말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축산 농가에 사육두수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상대적으로 양포·산동 지역의 악취 불편이 비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이 의원은 악취 저감에 대한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상정했다고도 했다.

2024년 4월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통과에 이어 서둘러 수립해야 할 사업추진 계획 등 구미시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3년 3월 산업건설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의회 내에서도 파문을 일으킨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무시한 채 가결되자, 상대적으로 악취 불편을 겪게 될 양포·산동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A모 전직 의원은 “생활권을 심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헌법적 가치에도 반할뿐더러 상위법에 저촉되는 지도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2023년 3월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의회 산업건설위 가결
→2023년 3월
본회의 부결
→2023년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장이 저감대책 마련 지시했다는 사실 공개, 도시계획 조례개정 계획 없다고 답변
→2024년 3월
개정 계획이 있다며, 보류
→2024년 4월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대책 관련 조례안 의회 통과
→2024년 6월 4일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산업건설위 상정, 원안 가결
→2024년 6월 4일
이지연 의원, 주민설명회 무시, 악취방지 및 저감대책 위한 사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조례 개정안 상정, 반발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