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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안전한 출산과 아동 복지 향상 기대"

이세연 기자 입력 2025/05/19 12:02 수정 2025.05.19 12:03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구미시의회는 최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장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구미시의회가 지난 1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생모와 아동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지원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김근한·김민성·김정도·이명희·이상호·이지연·허민근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지역 내 위기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장 의원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해 생모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비식별화 보호 출산 정의 규정(제2조), ▲위기 임산부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제3조),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지원 사업 시행(제5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영아 유기 및 출생 미등록 문제에 대응해,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2023년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여론이 커졌으며, 매년 100~200명의 유기 아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는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시사해왔다. 2009년 이후 전체 유기 아동 2,974명 중 1,723명이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이번 조례는 위기 임신 및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과도 부합되며,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대상자의 여건을 세심히 고려하는 등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존중 및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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