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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범죄라는 예외적인 경우에조차 피해자에 대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승환 변호사 블러그 켑처 |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를 다룬 현안분석을 지난 7월 6일 발간하였다.
현행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하는 것으로, 일부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는 형이 일괄 면제되고 그 외 친족 간에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 죄로 되어있다.
친족상도례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고대 로마법의 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당시에는 가장이 가족들에게 가내형을 부과할 수 있어 국가의 개입 필요성이 적었다.
하지만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르면 20년 전 가출한 부모가 갑자기 자녀를 찾아와 거액의 사기를 범한 경우에 처벌할 수 없고, 곧 갚을 수 있다는 조카의 말을 듣고 6개월 넘게 기다려주면 고소기간 도과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음. 이러한 형 면제 효과와 단기의 고소기간은 친족 간 자발적 합의나 화해를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 미국, 유럽의 다수 국가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두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도 적용 범위는 더 좁다.
이번 현안분석은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친족 내부의 사소한 일까지 국가가 개입한다.’라는 과거의 관점에서 ‘친족 간 범죄라는 예외적인 경우에조차 피해자에 대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현대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제언하고 있다.
아울러, 친족상도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이 반 백 년 넘게 유지되어 온 친족상도례 조항의 합리적 개정을 검토할 적기라는 점과 국회의 관심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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