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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기금지원 자격에서 ABC 가입 조건 삭제하는 지역신문법 개정한 발의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7/09 15:57 수정 2021.07.09 15:59
- ABC 협회 ‘사망선고’, 남은 법적 그런 건 모두 사라진다
- 편집위. 독자권익위 설치. 편집 자율권 재무건정성 확보 등을 기금 우선 지원 조건으로 규정
- 지역신문 지원에 대한 실질적 효과 높이고 신뢰도 제고해야

9일 지역신문 기금지원 기준으로 ‘ABC 협회 가입’ 조건을 삭제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블러그 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김의겸 의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늘 9일 지역신문 기금지원 기준으로 ‘ABC 협회 가입’ 조건을 삭제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ABC가 부수 조작‧문체부 공동조사단 회피‧불량 보고서 제출 등의 논란을 일으킨 ABC 협회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무엇보다 편집권이 독립된 지역신문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ABC 활용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승계한 이후 ABC 부수 조작 문제를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았다"며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첫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매체에 적절한 국민 세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기금’)을 지원받는 조건에는 ABC 협회 가입 이외에도 △(신문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1이상 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ABC 협회는 유명무실해지는 대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편집위원회, 독자권익 위원회가 활성화된 지역신문, 종전 편집 자율권 및 재무건전성까지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사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의겸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지역 언론들이 심층기획, 탐사보도, 정보소외계층 구독 지원 등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 기준에서 이제는 허울뿐인 ABC 가입 조건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자체 광고 집행 가이드라인에는 아직도 ABC 협회를 명시하는 곳들이 많은데, 정부 정책 활용이 중단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현실적인 열독률‧신뢰도‧영향력 등의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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