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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지방체육회 법인 출범에 따른 재정 안정화 방안 토론회..
문화

지방체육회 법인 출범에 따른 재정 안정화 방안 토론회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7/18 10:45 수정 2021.07.18 16:23
-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에 따른 전국 지방체육회 현안 공유 및 지방체육회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논의
- 임오경 의원 “지방체육회가 지역 체육 진흥의 전담기관으로 확고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 확보 필요”

지방체육회 법인 출범에 따른 재정 안정화 방안’토론회 개최
임오경 의원실 사진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 비즈홀에서 ‘지방체육회 법인 출범에 따른 재정 안정화 방안’ 토론회를 시도체육회장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체육회 재정현황 및 재정조달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규생 인천광역시 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진 스포츠 시스템으로 도약하려면 법적·제도적·재정적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지만 현재 지방체육회는 지방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자체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자주 재원 비율은 현저히 낮아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토로했다.

‘지방체육회 재정적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석정 전 남서울대학교 교수 또한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로 독립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재정 독립, 지방자치 등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비 확보 보장, 국가체육의 예산 확대, 지방체육회 홍보 전략 구축, 지역 기부 및 후원 문화 조성, 각종 수익사업 운영, 그리고 자립 경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심상보 대한체육회 지역 체육부장은 지방체육회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기 어려운 현 상황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명확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체육회 또한 자주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택훈 인천광역시 체육회 팀장은 “운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건장증진에 따른 국민 1인당 의료비가 연 46만 원 절감 효과가 있다"며 “지자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로 보고 지방체육회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토론회를 앞두고 지방체육회에 대한 재정 지원 의무조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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