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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이중고 안긴 고액 인건비,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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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이중고 안긴 고액 인건비,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도입이 답이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7/19 08:42 수정 2021.07.19 08:44

농촌외국 인력이 급증하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효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블러그 캡처

[사설=대표이사.발행인 이관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번기의 인력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일부 농가는 브로커와 다름없는 비인가 인력 중개인을 통해 불법 체류자를 활용하는 등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족한 일손을 충당해 왔다.

하지만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를 활용하면서 농촌 지역은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었다. 이러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농촌지역은 불법 체류자 활용을 꺼려했고, 이러한 사례는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농촌의 삶을 옥죄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건비 상승은 수익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땀흘려 벌어들인 수익을 인건비로 충당해야 할 판국’이라는 하소연을 낳게 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지난 15일 구미시의회 송용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 ’도입은 긍정적인 해법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도농 통합 도시인 구미시는 매년 줄어드는 농업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인건비 상승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를 시범운영한 것을 계기로 2016년에는 12개 지자체 200명, 2017년부터는 23개 지자체에서 1천 600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2019년에 이르러서는 41개 지자체에서 4천 200명으로 외국 인력이 급증하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효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는 법무부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T/F팀,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제도를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다.

구미시는 송의원이 제안한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도입을 적극 검토해 농촌이 안고 있는 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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