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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해 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된다. 경북정치신문 사진 |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해 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된다.
관례대로 집행부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인사를 12월에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단행하게 된다. 그러나 내년 6월부터는 지방의회가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 가능하게 된다.
내년 1월1일 집행부가 인사를 단행하고 난 후 6월에는 지방의회가 인사를 단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게 되고, 실질적인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 의회 공무원 인사권 행사는 내년 6월에나 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의회의장들은 일부 기초단체장의 내년 상반기 인사 단행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내년 1월 집행부 인사와 6월의 지방의회 인사를 앞두고 혼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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