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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정치권에 박수 보낸 농민들, 그 이유는?..
오피니언

정치권에 박수 보낸 농민들, 그 이유는?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1/14 09:52 수정 2022.01.14 09:52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10만원)보다 2배 상향하는(20만원)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성국 의원 블러그

[사설= 발행인 이관순] 확산하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코로나19라는 이중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농민들이 오랫만에 정치권에 박수를 보냈다.

설·추석 명절 때마다 농민들은 일률적으로 적용한 청탁금지법과 대항해 왔다. 농수산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보다 높여 달라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 때마다 청탁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는 부정적이었다.

이번에도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한선을 10만 원으로 하겠다는 국민권익위에 맞서 농민단체들은 길거리로 나섰다. 현실을 무시한 국가기관의 탁상행정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권이 농민의 절규를 끌어안고 나섰다.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10만원)보다 2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적용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러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명절 대목 시장 의존도가 높은 농수산품의 소비 증진을 위해,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만큼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을 25일 (전 21일, 당일, 후 3일)로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은 법률 개정의 취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기존 안보다 5일 늘어난 30일(전 24일, 당일, 후 5일)로 최종 확정됐다. 따라서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상향 조정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면서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등 두차례 경험을 통해 그 효과는 분명히 확인됐다. `20년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19년 대비 7% 증가했으며, 21년 설에는 `20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물가액 상향 시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농수산품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는 농어가의 경영안정 뿐만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제도 정례화에 따른 실익 증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품목별 선물 가액 상향 및 기간 설정 과정에서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 섞인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을 위해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국산 농수산품의 판매 장려를 위한 것으로 유통업체는 그 뜻을 헤아려 명절 선물 구성 및 판매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일상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오는 설에는 국산 농수산품 선물을 통해 가족·친지·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한때 주력 산업으로 이 나라를 먹여살린 농축산업은 갈수록 주변부로 밀려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상호부조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민과 농촌이 없는 대한민국은 존재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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