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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 접수

조유진 기자 입력 2022/02/24 09:48 수정 2022.02.24 09:48
-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 초등학생은 연 331,000원(45,000원 인상), 중학생은 연 466,000원(90,000원 인상), 고등학생은 연 554,000원(106,000원 인상)을 지원
- 신청 기간 2022. 3. 2. ~ 3. 18. 에 신청 접수

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사진=경북교육청

[경북정치신문=조유진기자] 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비’는 지원 항목별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 원, 중 18만 원, 고 25만 원 이내) ▲수련활동비(9만 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월 19,250원)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2022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56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부교재비 및 학용품 구입비 등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는 지난해 보다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연 331,000원(45,000원 인상), 중학생은 연 466,000원(90,000원 인상), 고등학생은 연 554,000원(106,000원 인상)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집중 신청 기간(2022. 3. 2. ~ 3. 18.)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 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유진기자 jyj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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