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와 2022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49억 원의 ‘잠자고 있는 지방채’ 이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경북정치신문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미시가 사업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관련 예산을 당해 년도에 집행하지 않게되면서 시민혈세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실정이다.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22년도에 오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2억 원만을 집행하고 18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뿐이 아니다. 천생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도 30억 원의 발행액 중 10억 원만을 쓰고 20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으며, 들성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20억 원을 발행해 놓고 6억 원을 쓰지 못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토지 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2021년도에 들성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발행한 10억 원 중 2년이 가까워 오는 2022년 말 현재 3억을 집행하지 못했는데도 강제 수용 절차 착수에 손을 놓고 있다.
양 의원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49억 원의 미집행 지방채 이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 지방채 발행으로 효과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잠자고 있는 지방채’의 이자를 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