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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활동 사진=구미시의회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지난 13일 구미시의회 운영위원회가 가결한 ‘구미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키로 했다.
하지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 등을 위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경우,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한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김영태 운영위원장은 “지방의원의 징계 처분 및 구속 시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지급하는 등 지급제한 규정을 강화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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