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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 의원 대표발의, 군대 가면 입영지원금 준다...‘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통과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6/08 09:44 수정 2024.06.08 09:46
- 입영지원금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후 6개월까지 신청하면 60일 이내 입영지원금을 지급, 현역 보충역 대체역 신청

신용하 의원이 군에 가는 구미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지난4일 대표발의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군에 입대하는 입영대상자가 1년 이상 구미시에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시민이면 입영지원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입영하는 구미시민에게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하는 입영자를 격려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내용은 입영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입영통지서를 수령 한 지급대상자부터 적용하고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규정했다, 또 입영지원금은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입영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신청자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후 6개월까지 신청하면 60일 이내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지급 사실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급되었을 경우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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