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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정치신문 |
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특히 심야시간(밤 11시 기준)과 휴일 중 업무추진비 사용의 엄격한 제한, 관례적 격려금의 지급금지,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기적 집행 점검의 의무화, 부당 사용액 환수와 부당 사용자에 대한 자체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장경식 의장은 “11대 도의회에 대한 각계각층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는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례 제정은 도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하나의 예로써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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